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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씨 아재의 이야기 바구니/우리 나라 이야기

퍼블리시티권, 연예인 등 유명인들 사진 함부로 쓰지 말라는데...

by vinssy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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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8일부터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과 초상사용권, 인격표지권 등을 광범위하게 보호해주는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유명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소속사에서 소송을 걸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더라도 민법상 인격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금지 조치 청구와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진 것입니다.

 

퍼블리시티권, 연예인 등 유명인들 사진 함부로 쓰지 말라는데...

 

블로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늘었습니다.

음, 그런데... 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정치인들이 헛짓거리 하든지, 과거 행적이 공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열심히 포스팅을 올려서 유권자로서 정치적인 항의 표시를 해 왔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합니다.

 

퍼블리시티권 이란? (출처 : 연합뉴스)

 

퍼블리시티권이 도대체 뭔데?

잘 모를 땐 찾아봐야 합니다.

정부 생활법령 사이트에서 찾은 "퍼블리시티권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 또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그 밖에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기존에 많이들 알고 있는 초상권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원의 판례를 따져보면 초상권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초상권을 포함한 인격표지권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명인을 인지할 수 있는 사진과 함께 그 사람의 이름을 같이 사용했다면 초상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인격표지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퍼블리시티권
퍼플리시권 도입 개요 (출처 : 매일경제신문)

최근 K-POP의 세계화로 BTS나 블랙핑크처럼 세계적인 팝 가수 반열에 오른 아티스트들이 등장하고,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K-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로 널리 퍼지면서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적극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한 법 개정 취지와 목적에는 십분 공감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의 시초는 미국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1953년에 프로야구 선수의 초상을 이용한 카드에 대하여 야구선수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판결에서 전 세계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퍼블리시티권-시초
퍼블리시티권의 시초, 미국의 야구 카드

미국 법원은 “프로야구 선수와 같은 유명인들의 경우에는 자신과 같거나 유사한 인물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광고에 등장함으로써 얻게 되는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된다”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유명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진을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뉴욕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에서 기초하는 것이다”며 퍼블리시티권을 처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어느 선까지 보호가 되는가?

퍼블리시티권,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상충할 가능성 존재

하지만,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이 처음 생기면서 향후 다소간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박준우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그간 국내 판례를 살펴보면 광고나 상품 자체에 유명인의 동일성이 사용된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우위에 있다고 본다"며 "만일 유명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 만화, 영화 등 창작물에 유명인의 동일성이 사용된 경우 표현의 자유 보호가 우위에 있다고 해석된다"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만일 BTS의 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구글 광고를 붙여서 꽤 많은 수입을 올리는 블로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법적으로는 BTS의 퍼블리시티권을 상업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분명한 범법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블로거가 BTS 초창기부터 이 블로그를 운영해 왔다면 범법행위는 맞지만 상업적인 의도만으로 블로그를 운영해 왔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니 블라우스", "키범이 모자" 이런 키워드 광고는 할 수 있을까?

퍼블리시티권-협찬
퍼블리시티권 협찬 제품 키워드 광고 (출처 : 디스패치)

많은 기업들이나 쇼핑몰 등은 연예인들에게 의류나 가방, 악세서리를 협찬하고, 해당 연예인이 자사의 협찬 제품을 방송에 노출시켜 주고,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서 이슈화에 성공하게 되면 해당 기업은 그 연예인 이름과 자사 제품을 묶어서 키워드 광고를 실시하여 매출을 올립니다.

이런 협찬 마케팅 방식은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겁니다. 협찬 제품을 사용한 연예인이 문제제기를 할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연예인이 협찬 제품이 아닌 "내돈내산" 제품을 착용하고 방송에 나왔는데, 시청자들이 그 제품에 관심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연예인이 착용했던 "내돈내산" 제품을 "연예인 이름 + 제품명"으로 홍보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아직 명확한 건 아니지만, 기존 판례에서는 허용한다" 입니다. 하지만, 기존 판례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나온 것입니다. 해당 연예인이 해당 광고 중지 청구를 하고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결국 법원에서 이번 법률 개정안에 근거하여 최종 판단을 내려야 정확한 결론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연예인들이나 기획사들이 이렇게까지 소송전을 벌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없다면 대부분 사용해도 문제 없을 듯

저처럼 블로그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설사 구글 광고를 붙여서 상업적인 활동을 일부 하고 있더라도,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의 정의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통상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가진 권리인의 상업적 권익을 크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특정 연예인이 나쁜 일에 연루되어 네티즌들이 그 소식을 널리 퍼뜨리게 된다면 해당 연예인이나 소속사가 네티즌들을 겁주기 위해서 퍼블리시티권을 악용하여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퍼블리시권의 적용 범위와 사례는 추후 법원 판결이 매우 중요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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