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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씨 아재의 이야기 바구니/다른 나라 이야기

미국의 검찰 제도와 사법 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by vinssy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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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검찰은 "연방 검찰(US Attorney’s Office), 주 검찰(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 지역 검찰(District Attorney’s office)" 등 세 단계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즉,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검찰 하나의 조직이 전국에 지검을 두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연방(US ; United State)과 주(state) 별로 각각 독립적인 검사제도가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연방과 주 검찰 모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는데, 연방 법무부 장관(US Attorney General)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데 비해 주의 법무부장관(Sate Attorney General)은 대부분 주민에 의해 선출되며 따라서 일정한 임기가 정해져 있다.(물론 주 검찰총장을 직선으로 뽑지 않는 7개 주들도 있다.)

따라서, 각 주의 지방 검찰청(카운티 검찰청)의 지방 검사장 또는 지방 검사(district attorney)는 연방 검찰이나 연방 정부, 주 정부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으며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검찰과 검찰총장의 정치적 독립성은 기소권의 독립성(prosecutorial independence)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미국 검찰 제도와 사법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검찰 개혁, "검수완박"으로 정말 끝날 수 있을까?

검수완박
검수완박 (출처 : 시선뉴스)

20대 대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뜬금없이 추진된 민주당의 검찰 개혁 3탄이 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탄은 2020년 1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통한 검경 수사권 조정, 2탄은 2020년 12월 공수처법 통과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은 이미 개정이 되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월 3일 국회를 통과한 후, 5월 3일이나 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면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시작 무렵부터 얘기해 온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지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검수완박"이 완료되면 대한민국 검찰은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잃게 되고, 검찰은 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이 크게 축소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로고

하지만, 검찰 조직을 기존 검찰과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셋으로 쪼갠다고 해서 검찰의 독립성이 유지되는 동시에 기소의 공정성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추가로 "마약범죄수사처"를 만들 건지에 따라 넷으로 쪼개질 수도 있음)

물론 조직이 여러 개 생기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견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지금의 검찰 입장에서 보면 조직이 많이 생기는 것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검찰 간부들이 옮겨 갈 수 있는 조직과 자리가 잔뜩 늘어나게 생겼으니까요. 조직이라는 것은 생명체와 같아서 쪼개 놓으면 본능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공수처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법조계 다른 인사들의 입을 빌려 인력 부족 탓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민주당의 검찰 개혁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수년전부터 시민단체들이 제안해 온 검사장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여 검찰 조직의 몸집을 줄이는 동시에 각 지방 검찰청을 중앙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방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변호사들이 자연스럽게 출신지 지방 검찰청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막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됐을 텐데 말입니다.

한국 얘기는 이쯤에서 그만하겠습니다.


미국 검찰 제도의 특수성과 구조를 살펴보자

미국-사법체계
미국 사법체계 (출처 : BBC)

미국 사법 제도의 이해

미국의 검찰 제도가 연방 검찰과 주 검찰, 지방 검찰로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미국 각 주들이 하나의 독립국가이며, 미국은 이들 독립국가들의 합중국(US ; United State)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법 체계도 위의 BBC 자료처럼 주 별로 항소 법원, 대법원이 별도로 있고, 연방 법원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검찰 조직도 당연히 사법체계에 맞춰 탄생하고 발전해 온 것입니다.

미국-캘리포니아주-사법-체계-연방-사법-체계-관할권-비교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법 체계와 연방 사법 체계 관할권 비교

미국은 연방 법과 주 법이 병존하고 있고 각자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주 사법권도 주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각 주의 사법제도는 연방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각 주가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위의 캘리포니아 사법 체계와 연방 사법 체계 관할권 비교 자료를 보면, 어떤 사건을 연방 법원에서 다루고, 어떤 사건은 주 법원에서 다루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  연방 법을 위반하면 연방 법원이, 주 법을 위반하면 주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  연방 법원 기소권은 연방 검사에게, 주 법원 기소권은 주, 지역 검찰에게 있다.
  •  연방 법원이 다루는 형사 사건은 반드시 국가나 복수의 주들이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 주가 연관된 밀수 사건/달러 위조 등
  •  주 법원은 대부분의 형사 사건 및 가정 법원 사건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이혼/입양/유산 분쟁/마약 중독/계약과 위법 행위/상해 사건 등
  • 연방 법원의 판결에 의한 처벌은 유사한 사건의 주 법원의 처벌에 비해 좀 더 수감기간이 길거나 가혹한 경우도 있다.
  •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범죄는 주 법원에서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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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사의 79%는 백인 (출처 : Wesley Bell)

미국 검찰제도의 탄생

미국에서 지금 형태의 검찰제도가 확립된 것은 1704년 코네티컷주를 시작으로 지방 검사(District Attorney)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18세기 미국의 검찰제도는 영국의 Attorney General 제도, 프랑스의 검사(Procureur Public) 제도, 네덜란드의 Schout 제도 등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변화를 거쳤는데, 이는 미국이 법체계는 영미법 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은 영국의 사인소추주의를 따르지 않고 프랑스나 네덜란드와 같은 대륙법 체계의 국가소추제를 채택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 사인소추제란, 국가를 사법권의 주체로 상정하지 않고 형사재판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개인 대 개인 간의 분쟁이라는 이념에 기초한 형사소송제도이고,
  • 국가소추제란, 국가의 사법권과 형벌권을 기반으로 범죄를 개인 간의 불법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하는 이념에 기초한 형사소송제도를 말합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사인소추제가 아닌 국가소추제를 택한 것은 오랜 기간 미국에 간섭했던 영국에 대한 반감과 함께, 서부 개척시대로 일컬어지는 시기에 사인소추주의가 매우 심각한 범죄의 연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인소추주의는 국가의 공권력이 충분히 강하지 않을 때, 오용되면서 개인의 법 집행을 빙자한 복수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양팔저울-하버드=대학-홈페이지
출처 : 하버드 대학 홈페이지

미국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 재량권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범죄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조직범죄 등 일부 특수한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기소 권한 및 공소유지만 담당합니다. 

미국의 연방법과 주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연방 검찰을 기준으로 연방 검사는 FBI(연방 수사국)나 DEA(마약단속국) 등 여러 연방 수사기구를 통해 수사 권한을 보장받지만, 경찰이나 FBI, DEA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은 없습니다. 검수완박 논쟁 중에 중앙일보가 미국은 연방 검사가 FBI나 경찰을 직접 지휘하면서 수사를 하기도 한다는 보도한 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검사가 수사기관의 수사나 수사 현장에서의 작전에 관여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해 본인을 비롯하여 상관인 검사장까지 책임이 미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검사는 일반 변호사 출신입니다.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현장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가 FBI나 경찰 수사를 지휘하기도 한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무리수입니다. 검사 본인 스스로도 전문 분야가 아닌 일에 참견해서 자신의 출세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짓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지 않을 겁니다.


기소와 관련, 미국 검찰은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유죄 증거가 있음에도 피의자들을 기소하지 않거나, 보다 가벼운 죄목으로 기소하여 면죄부를 주는 등 검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나 기소 항목을 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검사의 재량권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기소, 불기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대배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연방-검찰-로고
미국 연방 검찰 로고

연방 검찰(US Attorney’s Office)

미국 연방 검찰은 미국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인 US Attorney General을 수장으로 하는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법무부 소속의 연방 검사장(US Attorney)을 수장으로 하는 연방 검찰청(US Attorney’s Office)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방 검찰은 미국 전역을 93개 지구로 분할해 각 지구에 한 개의 연방 검찰청 지부를 두고 있는데, 주의 크기에 따라 연방검찰청이 1개에서 4개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방 검찰의 검사장(US Attorney)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임기는 4년입니다.

연방 검사장의 휘하에는 수 명 내지 수십 명의 연방 검사(Assistant US Attorney)가 있는데 이들은 한국 검찰의 부장 검사나 평검사에 해당하고, 연방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지만 연방 검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연방 검찰청의 기소, 공소 유지 등의 소송행위는 연방 검사장 명의로만 하기 때문에 연방 검사는 실질적인 권한도 없고 이에 따르는 책임도 없습니다.

2018년 2월, 한인 최초의 연방 검사장이 임명되면서 국내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검사든 지역 검사든 79%는 백인이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검사들은 인종 차별 범죄나 인종간 증오 범죄 등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종 범죄의 가해자가 백인일 경우 인종범죄 혐의로 기소를 잘 안합니다.

 

캘리포니아주-검찰-로고
캘리포니아주 검찰 로고

주 검찰(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

주 검찰은 각 주에 있는 검찰청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주민들이 직접 뽑은 주 법무부 장관(ex ; State of Cal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Wisconsin Department of Justice)이 주 검찰 총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체 50개 주 중 43개 주는 주 검찰총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고, 알래스카, 하와이, 뉴햄프셔, 뉴저지, 와이오밍 5개 주는 주지사가 임명하며, 메인 주는 주 의회에서 선출, 테네시 주에서는 주 대법원이 지명합니다.

미국의 각 주 검찰은 간단하게 말해서, 주 단위에서 벌어진 사건을 주로 다루며 연방 검찰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일리노이 주, 코네티컷 주, 플로리다 주, 메릴랜드 주, 노스 다코타 주, 사우스 다코타 주, 버몬트 주 등에서는 주 검찰청 검사장(State’s Attorney)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말 그대로 해당 주와 관련된 소송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검사로서, 연방 검사장과 마찬가지로 해당 주에서 비교적 큰 사건들을 주로 담당합니다. 또한 연방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주 내에 지구를 나눠 주 검찰을 파견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주 검찰청 검사장의 명칭을 ‘Commonwealth’s Attorney, County Attorney’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LA-카운티-지역-검찰-로고
LA 카운티 지역 검찰 로고

지역 검찰(District Attorney’s office)

지역 검찰은 한국의 군에 해당하는 카운티(county)에서 역시 주민들이 선거로 뽑은 지방 검사장(District Attorney)을 중심으로 관할지역 내, 연방 검찰 및 주 검찰의 관할이 아닌, 일체의 형사사건과 카운티 민사 사건을 처리하고, 카운티 정부에 대한 법률고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방 검사장은 소송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본인 명의로,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지방 검사(Deputy District Attorney)를 임명, 채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방 검사장은 보통 주지사나 연방 의원 등의 고위 선출직에 오르기 위한 발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의 지방 검사장은 전임으로 근무하지만, 시골에서는 지방 검사장이 혼자서 일하기도 하고, 지방 검사장 휘하의 지방 검사들은 본업으로 변호사를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하루 몇 시간 동안만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 검사장은 명예직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알-카포네
알 카포네 (출처 : 연합뉴스)

독립된 검찰 조직의 장점

세 단계의 검찰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하나의 조직 구성원 중 누군가가 범죄자에게 매수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 이를 다른 검찰조직이 조사할 수 있어 부패가 방지되고 서로를 감시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1920년대 시카고 마피아 두목인 알 카포네가 돈으로 일리노이주 법무장관, 시카고 검사장을 매수했지만 결국 감옥에 간 것은 매수하지 못한 연방 검사 때문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대배심- 소배심 -비교
미국 대배심과 소배심 비교 (출처 : Justice foe All)

미국의 배심 제도

미국의 배심제도는 크게 16명~23명으로 구성되는 대배심(Grand Juty)과 6명~12명으로 구성되는 소배심(Petit Jury ; '쁘띠'는 작다, 귀엽다는 뜻의 프랑스어)으로 나뉘는데 역할이 다릅니다. 

소배심(Petit Jury)

  • 소배심은, 재판 배심(Trial Jury)이라고도 부르며, 피고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는 피고가 민사 사건에서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 재판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만 배심원 심의는 비공개입니다.
  • 피고인은 소배심에 출석하여 증언하거나, 증인을 부를 권리가 있습니다.
  • 소배심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소집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끝나면 해산하며, 별도의 임기가 없습니다.
  • 소배심은 별도로 수사할 수 없습니다.
  • 소배심의 최종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 또는 피고의 승소, 형사 소송에서는 유죄/무죄가 정해지는 평결입니다.

대배심(Grand Juty)

대배심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 또는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대배심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를 검토하여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믿을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검사가 그 가능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소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결정합니다.

  • 대배심 절차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피고인과 변호사는 대배심에 출두할 권리가 없습니다.
  • 대배심원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18개월이며 주에 따라서는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대배심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기소를 철회하거나,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추가적으로 배심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 배심 기소는 보통 12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배심 제도의 유래와 미국의 특수성

배심제도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많은 나라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배심제도는 미국을 필두로 영국, 독일, 일본 등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배심제도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데, 형사 사건에 대한 대배심 제도는 1933년 폐지되었으며, 소배심 제도 역시 갈 수록 적용대상이 줄어들고 있어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국민참여재판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미국에서는 대배심 제도가 크게 위력을 발휘할까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 시절, 대배심과 소배심 제도를 통해 영국 식민지 정부의 강권 통치와 사법제도 장악을 견제했던 역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있어 대배심은 부당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4월 초에 작성했던 아래의 포스팅 내용에서도 대배심 제도의 유용함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와 그 차별의 역사

2021년 3월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골드 스파와 다른 지역 스파 2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해 8명이 사망했다. (한국 국적자 1명을 포함하여 한국계 4명) 이 사건

vinssy.tistory.com

2021년 3월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골드 스파와 다른 지역 스파 2곳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해 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백인인 피의자를 체포한 현지 경찰과 주 검찰이 피의자를 옹호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인종 증오범죄로 기소하지 않으려 하자, 애틀랜타를 관할하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이 사건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이 인종, 출신국, 성별 때문에 아시아계 여성들을 겨냥했다며, 살인과 국내 테러리즘, 증오범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대배심제도가 검사의 공소권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검사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당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점점 거세지고 있으며, 대배심 제도를 폐지하는 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을 위반한 중죄에 대해서 기소하려면 반드시 연방 대배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연방 검찰이 무분별하게 기소권을 남용할 수가 없다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은 검사가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기소를 하지 않고, 판사가 탈법 행위를 하면 무죄를 선고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형사 사건 기소율은 30% 이지만, 검사 범죄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0.1%에 불과합니다.

 

 

[팩트체크]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 0.2%밖에 안 된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개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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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네티즌들은 "판사"를 "판새(판사 새끼)"라고 부릅니다. 

 

김태규 판사 "어쩌다 '판새'(판사새X)라는 비속어까지 나왔나" - 펜앤드마이크

한국 사법부의 좌경화 움직임에 종종 쓴소리를 했던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개인 페이스북에 “판새(판사새X의 줄임말)”라는 제목의 글을 7일 게재했다.김 부장판사는 “며칠 전 페친(페

www.pennmike.com

 

검수완박을 하든,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하든지 간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법 현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날이 꼭 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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